생산공정이용시설이란 생산공정 중에 LMO를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말함
생산공정이용시설은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짐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함
등급 | 대상 | 관리사항 |
---|---|---|
1등급 |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
2등급 |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
3등급 |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
4등급 |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
산업용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밀폐 확보를 위해 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4-3에 명기하고 있음
각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 운영기준은 필수와 권장 항목으로 구분되며, 신고 또는 허가를 위해 필수 항목은 반드시 기준에 따라 적용·운영 되어야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현장점검 시행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4-7조제3항에 근거,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 생산공정이용 예정시설에 대해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 및 밀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점검결과는 위원회 보고 및 신청인과 공유하여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시설 신고·허가 신청 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한 재확인 및 검토를 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영
사후점검은 이용승인 후 실제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 운영 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밀폐 확보를 위해 고안된 설치, 운영사항들이 실제 생산공정이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는 이용승인 등 후속 절차와 관리에 반영
- 2021년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680건
- 2008년 이후 2020년 말까지 누적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9,487건
- 폐쇄된 연구시설은 총 3,057건
- 2021년 12월말 기준 총 6,430개 연구시설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