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관리

생산공정이용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이란 생산공정 중에 LMO를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말함

생산공정이용시설은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짐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함

등급 대상 관리사항
1등급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2등급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3등급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4등급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산업용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밀폐 확보를 위해 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4-3에 명기하고 있음

각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 운영기준은 필수와 권장 항목으로 구분되며, 신고 또는 허가를 위해 필수 항목은 반드시 기준에 따라 적용·운영 되어야 함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생산공정이용시설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현장점검 시행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4-7조제3항에 근거,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 생산공정이용 예정시설에 대해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 및 밀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때

점검결과는 위원회 보고 및 신청인과 공유하여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시설 신고·허가 신청 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한 재확인 및 검토를 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영

사후점검은 이용승인 후 실제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 운영 상황 확인을 목적으로, 밀폐 확보를 위해 고안된 설치, 운영사항들이 실제 생산공정이용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는 이용승인 등 후속 절차와 관리에 반영

이용시설 신고 ㆍ허가 현황

- 2021년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680건

- 2008년 이후 2020년 말까지 누적 신고된 연구시설은 총 9,487건

- 폐쇄된 연구시설은 총 3,057건

- 2021년 12월말 기준 총 6,430개 연구시설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