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해양용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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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이용 |
- 생산공정 중에 LMO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하였던 LMO는 불활성화 하여 처리하는 과정
- 생산공정 중에 LMO를 대기, 물, 토양 등과 같은 외부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시설·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내에서 LMO를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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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이용시설 |
- 외부환경으로 LMO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구조물
- 안전관리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취급하는 LMO의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에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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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심사 |
- LMO 법에 따라 신규 LMO를 국내로 수입하기 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용도별로 받아야 하는 심사
- 우리나라는 LMO 수입·생산·이용 전에 반드시 용도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받도록(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1항) 되어 있으며,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 제3항).
- 우리나라에서 신규 LMO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와 우리나라로 신규 LMO 를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승인 전 위해성심사를 용도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 농업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수입하려는 LMO가 식품·사료·가공용(FFP)이라도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다거나(종자 형태로 수입이 되어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을 경우), 환경에 방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용도별로 심사신청을 받은 기관(주관 심사기관)은 국내 작물재배환경, 자연환경, 해양수산생태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협의심사를 의뢰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LMO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방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위해성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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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승인 |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제8조에 따른 수입승인, 제9조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 및 승인, 제12조에 따른 생산승인, 제22조의4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LMO만 예외적으로 수입·생산·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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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안전생물 목록 |
- 산업적 사용에 안전하다고 확인된 미생물 및 유래물질목록,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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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이용 실험 |
- LMO를 이용하는 연구는 밀폐된 연구시설을 국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한 후 밀폐이용 실험이 가능
- 시설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 안에서 실험의 방법과 내용을 연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실험은 국가승인을 받고 실험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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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출 실험 |
- 환경방출 실험은 연구단계와 수 입·생산·이용 단계의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짐
- 환경방출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격리포장시설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격리포장시설은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밀폐시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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