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개요 및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용도에 맞는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농업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에 위해성심사 신청

수입하려는 LMO가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거나, 환경 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관 심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환경위해성 협의심사 의뢰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산업용 LMO를 수입,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위해성심사는 산업부 본심사와 협의심사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