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2조제2항).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LMO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 및「LMO법 시행령」 제23조의14제4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함(「LMO법 시행령」 제23조의14제5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제3항 및 「LMO 통합고시」제4-24조제4항).
➊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➋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
(「LMO법 시행령」제23조의14제6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제4항 및「LMO 통합고시」 제4-24조제5항).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LMO법」 제44조제1항제11호, 「LMO법 시행령」 제33조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