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주 안전성평가기법 연구 및 기승인 LMO의 숙주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적 사용에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미생물
- LMO법에 따른 신규 승인 LMO(전용도), 국내 관련 규제(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및 해외 규제에 따라 인정가능한 미생물(숙주) 목록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맞는 평가, 검토 후 ESO 목록 마련
·안전성이 인정되는 미생물을 숙주로 이용한 산업용 LMO의 위해성 심사 시 심사자료 일부가 면제될 수 있음
※ 안전한 숙주 미생물 참고 범위 예시
① LMO 위해성심사를 통해 적합 통보를 받은 숙주 미생물
②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등재된 미생물 원료
③ 해외 TSCA(미국), GISLP(일본), QPS(유럽), IDF/EFFCA 발효식품 미생물 목록, COGEM (2021, 미세조류) 목록 등에 등재 미생물 등
· 위해성심사 승인 숙주생물체(’23.5. 기준, 전용도 총22품목(식물세트2, 미생물20))
연번 | 숙주생물체 |
---|---|
1 | Chlorella vulgaris |
2 | Clostridium acetobutylicum |
3 | Corynebacterium glutamicum |
4 | Escherichia coli BL21 |
5 | Escherichia coli K-12 LS5218 |
6 | Escherichia coli K-12 W3110 |
7 | Escherichia coli W |
8 | Komagataella phaffii |
9 | Oryza sativa L. (캘러스) |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면제 요건
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숙주가 별표 4-5에 따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심사자료 면제 항목
1. 별표4-2 제2호에 따른 숙주에 관한 자료
2. 별표4-2 제5호 다목 (2)에 다른 숙주의 생물학적 특성
3. 별표4-2 제5호 다목 (3)의 일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