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변경승인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에 대해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LMO법」제22조의4제2항 본문).

변경승인 신청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함(「LMO법 시행령」 제23조의14제1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4조제1항).
➊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➋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승인여부 통보 및 변경승인서 발급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은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유전자변형미생물 변경이용승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받음(「LMO법 시행령」 제23조의14제2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4조제2항).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LMO법」 제40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