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신고
(「LMO법」 제22조의3제4항,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1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1항 및 「LMO통합고시」 제4-22조제1항)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LMO법」 제44조 제1항제10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잉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