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폐쇄

안전관리 1,2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상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1,2등급
  • 수수료 : 없음
  • 제출서류 :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발급

신고절차

· 생산공정 중에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LMO 법」 제22조의3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5조제2항)

· 신고대상이 되는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 운영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 센터에 제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8제4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1항 전단)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ㆍ운영 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시설신고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신청인은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음(「LMO법 시행령」 제23조의8 제5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3항)

※ LMO법상 생산공정이용 미신고에 대한 벌칙은 없음. 이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신청 시 시설확보여부를 심사하기에 신고된 시설 없이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적합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용승인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신고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하시기 바람.

설치 및 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신고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책임자, 생산공정이용 시설의 규모와 설치장소 및 안전관리등급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신고
(「LMO법」 제22조의3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1항 후단).

변경신고 절차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제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0제1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1항 후단).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인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LMO법 시행령」 제23조의10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9조제3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LMO법」 제44조제1항제9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신고철회 및 운영정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신고수리를 철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음(「LMO법」 제23조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0조제2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폐쇄 등의 조치 및 결과 보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수리 철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LMO 통합고시」 제4-20조제4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MO법」 제41조제5호)

안전관리 3,4등급 생산이용시설의 허가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신청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상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3,4등급
  • 수수료 : 10만원
  • 제출서류 :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 LMO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해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LMO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해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신청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허가절차


허가여부 통보 및 허가서 발급

신청인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음

허가 받은 경우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발급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LMO법시행령」 제23조의9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0조제5호)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LMO법」제22조의3제2항 본문)

변경허가 신청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서류 제출(「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1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1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MO 통합고시」제4-17조제1항)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여부 통보 및 허가서 발급

신청인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음(「LMO법시행령」 제23조의9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2항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업용 LMO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0조제5호)

변경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신고(「LMO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 「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2항)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명칭 및 주소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변경신고

변경신고 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서류 제출(「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4항,「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3항 및 「LMO 통합고시」 제4-18조제2항)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LMO법 시행령」 제23조의9제5항 및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4항)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LMO법」 제44조제1항제9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허가 취소 및 운영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LMO법」 제23조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0조제1항)

-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당연 취소)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폐쇄 조치 등 결과 보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정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및 이용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즉시 통보해야 함(「LMO 통합고시」 제4-20조제3항)

※ 산업용 LMO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41조제5호)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신고
(「LMO법」 제22조의3제4항,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1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1항 및 「LMO통합고시」 제4-22조제1항)

· 제출서류

-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LMO법」 제44조 제1항제10호, 「LMO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

폐쇄신고확인서 발급

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한국바잉오안전성정보센터로부터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음
(「LMO법 시행령」 제23조의11제2항, 「LMO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제2항 및 「LMO 통합고시」 제4-22조제2항)

생산공정이용시설폐쇄 절차